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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카테고리 없음 2020. 8. 20. 16:45
1) 인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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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
-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
-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
-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
- -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
- 서류평가
- -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 자격 구비 여부 평가
- 현장평가
- - 평가분야 : 시설 및 서비스(60%),인력의 전문성(20%), 안전관리(20%)
*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것. 단,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
-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동
-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의 준수
- 사업별 필수 사항의 준수
- - 평가분야 : 시설 및 서비스(60%),인력의 전문성(20%), 안전관리(20%)
- 사업별 필수 사항
구분필수사항숙박업한옥체험업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
-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
-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
-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
-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을 제한할 것
- 요금표를 게시할 것
- 객실, 침구, 욕실,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(5단계 평가 시 3단계) 이상 일 것- 객실, 침구, 욕실,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(5단계 평가 시 3단계) 이상 일 것 -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것
- 품질보증서, 성적증명서 또는 적성검사서 등을 구비할 것
-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출처
https://koreaquality.visitkorea.or.kr/qualityIntroduction/evaluationStandard.kt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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